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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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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민원 신청 안내
  • 문의: 전입학민원(☎ 053)234-1805, 제증명민원(☎ 053)234-1771
  • 이용시간 : 평일 08:30 ~ 16:30

민원사무 처리과정

즉시민원(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, 경력증명서 등)

   민원접수(행정실) 증명서 작성(행정실, 교무실) 교부(행정실)

 

민원신청 방법안내

방문민원

1. 본인 방문: 신분증 지참

2. 대리인 방문

  .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
    1) 법정대리인 방문 시

      - 법정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
      -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    2) 3자방문시

      - 위임장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위임자가 되어야 함)

      - 위임자(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)

      - 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
      -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  .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: 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,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
      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

 

모사전송(FAX)민원

   전국 시·도 교육청 민원실 및 국··사립 초··고등학교 행정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모사전송(FAX)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모사전송(FAX)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처리 절차: 민원인 접수 교부기관(··,교육청) 증명기관 발급(··,교육청)

2. 대상민원

-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

  - 연수이수확인, 수상확인원

  -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
  - 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

  - 검정고시(과목)합격증명, 성적증명,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

  - 폐교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, 생활기록부

  - ·중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, 성적증명, 제적(정원외관리증명)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, 생활기록부

  - 각종 사실(실적)증명, 병사용 학력증명

  -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(졸업생에 한함)

  -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

3. 처리시간: 접수 후 3시간 이내

인터넷민원신청: 나이스 대국민서비스, 정부24
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5/09/03 10:58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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