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【민원사무 처리과정】
▣ 즉시민원(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, 경력증명서 등)
민원접수(행정실) ⇒ 증명서 작성(행정실, 교무실) ⇒ 교부(행정실)
【민원신청 방법안내】
▶ 방문민원
1. 본인 방문: 신분증 지참
2. 대리인 방문
가.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1) 법정대리인 방문 시
- 법정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-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2) 제3자방문시
- 위임장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위임자가 되어야 함)
- 위임자(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)
- 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-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나.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: 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,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
※ 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
▶ 모사전송(FAX)민원
전국 시·도 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모사전송(FAX)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모사전송(FAX)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1. 처리 절차: 민원인 ⇔ 접수 교부기관(초·중·고,교육청) ⇔ 증명기관 발급(초·중·고,교육청)
2. 대상민원
-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
- 연수이수확인, 수상확인원
-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- 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
- 검정고시(과목)합격증명, 성적증명,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
- 폐교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, 생활기록부
- 초·중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, 성적증명, 제적(정원외관리증명)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, 생활기록부
- 각종 사실(실적)증명, 병사용 학력증명
-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(졸업생에 한함)
-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
3. 처리시간: 접수 후 3시간 이내
▶ 인터넷민원신청: 나이스 대국민서비스, 정부24